영도구 스쿨존 사고 첫 재판…업체 대표 “혐의 인정”
[KBS 부산]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언덕길을 굴러 내려온 대형 화물에 부딪혀 숨진 예서 양 관련 첫 재판이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구속기소 된 업체 대표를 포함해 피고인 4명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살 예서 양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속기소 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김 모 씨와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직원 3명은 사고가 났을 때 1.7톤짜리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예서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화물을 하역하면서 언덕길 아래로 굴러갈 위험이 있는 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표 김 씨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피해자 유족과 범죄피해평가전문가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김 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합의할 의사를 밝혀놓고, 증인 신청은 거부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 "제가 앞에 나가서 증언을 한다 한들 제 감정에 휘둘려서 저도 제 말을 잘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제가 말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피해자 유족만 신문하기로 하고, 전문가 증인 채택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다음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희나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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