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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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사진) 강원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균)는 신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신 교육감 당선 후 대변인에 임용됐으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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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땐 공직임용·관급사업 약속도”
신경호(사진) 강원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 이모(50)씨에게 “당선되면 도교육청 대변인에 임용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신 교육감 당선 후 대변인에 임용됐으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또 신 교육감은 도교육청 체육특보 임용 대가로 전직 교사 한모(51)씨에게 500만원, 도교육청 산하 직위 임용 대가로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500만원, 특수학교 교실 온돌화 사업 등 참여 대가로 건축업자에게 500만원, 컴퓨터 장비 납품 대가로 컴퓨터 업자에게 1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뇌물을 받는 과정에 이 전 대변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대변인을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신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나머지 4명에 대해 교육자치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신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한씨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한씨는 검찰에서 ‘신 교육감에게 도교육청 임용을 대가로 돈을 건넸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신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이들이 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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