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간호사 등도 보건소장 임용”…‘지역보건법 개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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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도 지역 보건소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는 오늘(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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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도 지역 보건소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는 오늘(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각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 이외의 다른 의료 직군도 포함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임용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258개 보건소 가운데 의사가 106명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의결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29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의사 외 의료인에게도 보건소장 임용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차례 논의돼왔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쳐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이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현행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지난 2월 제출한 바 있고, 지역 보건 의료계도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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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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