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중계기 관리책, 재판서 “보이스피싱 뒤늦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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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28일) 마약 공급책 길 모 씨와 박 모 씨,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 등 3명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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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28일) 마약 공급책 길 모 씨와 박 모 씨,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 등 3명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활동한 혐의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월 초부터 어머니의 휴대폰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걸 알게 되면서 가담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고의는 있을지언정 공갈미수에 사용된다는 정황은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마약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받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의 통장이 압류돼서 어머니와 동거하던 여자친구 명의 계좌로 받은 것뿐”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씨의 여자친구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받습니다.
한편 마약 음료 제조책인 길 씨는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먹게 할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필로폰 공급책 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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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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