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거나 5년 이내 4회 이상 상습땐 車 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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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몰수될 수 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한편 7∼8월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사범의 차량을 초동 수사 단계부터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할 방침이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들의 차량도 압수·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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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스쿨존 비극 강경 대응 조치
중대 사고 차량 초동수사때 압수
상습범은 원칙적 구속수사 방침
7∼8월 휴가철 단속도 강화키로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몰수될 수 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한편 7∼8월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경찰은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와 관광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지역·시간대별 맞춤형 단속도 펼친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운전자 바꿔치기·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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