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문턱 넘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논의도 탄력

이화진 2023. 6. 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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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함께 논의되던 보호출산제와의 입법 속도차 때문에 시행은 1년 뒤로 유예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모가 신고하던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대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지난해 3월 정부 입법 이후 1년 넘게 논의가 없던 법안이지만,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진료 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적은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이를 받아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의료기관은 출산 관련 진료 이후 건강보험료 신청 절차를 당연히 하기 때문에, 고의 누락이나 추가 행정 부담이 없다는게 특징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법사위 간사 :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으로 전송을 하도록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인들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평원 통보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4일로 정했고,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지자체는 1달 이내 부모의 신고가 없을 경우 직권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은 1년 후입니다.

관련 전산 시스템 보완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보호출산제'와의 입법 속도 차 때문입니다.

'보호출산제'는 병원 밖으로 내몰리는 위기 임산부들을 위한 익명 출산제도입니다.

다만 도입되면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익명으로 출생된 아이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일부 아동인권단체의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여야는 출생통보제 시행 유예 기간 동안 보호출산제 논의를 서두르기로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단체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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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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