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학부 없애고 1학년부터 전과 가능…의대 커리큘럼 자율로

김지은 기자 2023. 6. 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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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 조직 규정인 학과·학부를 없애고 1학년부터 전과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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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대학 조직 규정인 학과·학부를 없애고 1학년부터 전과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의과대학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 교육과정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대거 개정에 나선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전과가 원천 배제됐던 1학년 학생의 전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대학 교원의 경우에도 교수 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학의 역할이 산업체와 지자체 협력으로 확대되면서 전임교원의 중점 역할 역시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산학·대외협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지만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돼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보고,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 승인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내·외 대학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또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졸업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협약을 통해 대학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 수업으로 유형을 명시하는 등 제도화하고, 사전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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