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작곡가와 작업 해 봤습니다”…음원 발표 조민, 가수 데뷔?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6. 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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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가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내 고양이’라는 음원을 발표했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최근 유튜브 구독자 20만명을 돌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내 고양이’(my cat)라는 음원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조 씨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소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님과 동요 작업 한개 해봤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흐릿한 조민씨의 사진 위에 ‘내 고양이 미닝’이라고 적혀 있다.

다음 사진에는 첫번째 사진에 흐릿하게 나온 조씨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다.

앞서 조씨는 지난 21일 국내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미닝’이라는 이름으로 곡 ‘내 고양이’를 발매했다.

조씨는 “너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쉬웠어. 네 눈 속엔 우주가 담겨 있었거든. 함께하는 일상은 금방 습관이 돼. 늘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등의 가사를 자신만의 분위기로 불렀다.

이 게시글은 이날 오후 현재 ‘1만명’의 좋아요를 기록 중이다.

이 음악을 들은 네티즌들은 “계속 듣게 된다” “좋은 노래 기대된다” “지금 노래 듣고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매력있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법원이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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