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사상 첫 현직 대법원장 검찰 수사 받나
【 앵커멘트 】 자세한 내용 법조팀 박은채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 질문 】 박 기자, 당초 검찰이 김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김 부장판사가 불응했었잖아요, 이렇게 소환 조사 없이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 기자 】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흔한 일이 아니지만 또 보기 드문 일은 아닙니다.
입건한다는 건 의심되는 특정 혐의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라, 소환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입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질문1 】 그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건 증거가 있다고 본 건가요?
【 기자 】 네,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유효한 증거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검찰은 기존의 녹취록 외 다른 자료를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히는데요.
특히 앞서 기사에서 설명드렸듯이 김 부장판사는 현재 문제가 된 국회 답변 자료의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한다면 김 부장판사가 결재할 당시 이를 인지했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질문 2 】 김 부장판사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 기자 】 네, 김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였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왔는데요.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 요청을 더 이상 무시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제가 직접 김 부장판사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소환 요청이 추가로 있었는지 등을 묻자 모두 '노코멘트'라고만 답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질문 3 】 결국 수사의 정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잖아요. 고발은 2년 전이고 퇴임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지금에서야 소환하는 건지, 또 임기 내에 검찰에 소환될까요? 소환되면 현직 대법원장으론 처음 있는 일인데요.
【 기자 】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전에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 현직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9월 24일에 끝나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 2021년 2월 고발된 사건이 2년이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검찰이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수사 시기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설명 드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사표 수리를 거부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인데요.
녹취록이 공개되자 "기억이 희미했다"며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박은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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