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내린 지하철역… 10분내 재승차 ‘무료’

구윤모 2023. 6. 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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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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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1∼9호선 시행

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스1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시간 초과로 인한 요금 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그동안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재탑승하기 위해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 일일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한 교통비만 연간 180억원 상당이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514건에 이른다.

이번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 처리된다. 내달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 적용 이후에는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시는 우선 1∼9호선 구간에 한해 적용한 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코레일 등 타 기관과 협의해 다른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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