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내린 지하철역… 10분내 재승차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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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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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이 면제된다.
이번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 처리된다. 내달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 적용 이후에는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시는 우선 1∼9호선 구간에 한해 적용한 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코레일 등 타 기관과 협의해 다른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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