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예·본과 통합 운영 가능해진다

이정우 2023. 6. 28. 1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나뉘어 있던 의과대학 학제를 앞으로는 대학이 6년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법령이 개정되면 의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의대는 예과를 폐지하고 본과를 6년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예과 1년+본과 5년 등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했던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개정령 입법예고
대학이 6년 범위 내 자율 편성
학과·학부 설치 원칙 규제 폐지
원천 배제했던 1학년 전과 허용
온라인 학위 과정 전 분야 확대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나뉘어 있던 의과대학 학제를 앞으로는 대학이 6년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율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경직된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벽을 허물어 대학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령이 개정되면 의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대의 수업연한이 기초적인 자연과학·교양 강의 등을 위주로 하는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러다 보니 본과 4년의 학습량이 과도할뿐더러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꾸준히 있었다. 앞으로 의대는 예과를 폐지하고 본과를 6년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예과 1년+본과 5년 등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예과·본과 통합이 이뤄지면 학생들이 좀 더 빨리 실습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면서, 숙련도 향상은 물론 비인기 분야로 꼽히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의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을 폐지해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까지 원천 배제됐던 1학년 학생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했던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첨단·신기술 분야나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으로 한정돼 있던 온라인 학위과정 분야 역시 전 분야로 확대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