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승인 내주지마 "...환경단체에 벌벌떠는 입주민들

이미연 2023. 6. 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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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초대형 아파트 단지
환경평가 부실·토양오염 이유
시민단체, 준공 불허 집회·시위
지난 22일 인천 환경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하는 모습.

"입주가 당장 내일 모레인데 분양받은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환경단체들이 구청에 '준공승인 내주지 말라'고 시위하니까 너무 황당해요. 입주예정자들이 재산권 침해로 소송해야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인천 서구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입주예정자 김모씨)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인천 서구의 한 초대형 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이 불안에 휩싸였다. 몇몇 환경단체들이 인천 서구청을 상대로 준공승인을 내주지 말라며 시위에 나선 탓이다. 이들은 이 단지의 환경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진 의혹이 있고 사전점검 결과 하자 민원이 폭주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주민들은 이사계획이 틀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8일 인천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6월 말 입주 예정인 서구 백석동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이하 검로푸) 관련해 최근 인천 환경단체들의 시위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 4805세대에 달하는 메머드급 규모라 최근 인천 서구청장이 직접 방문해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곳이기도 하다.

이달 초 A 협회 등 환경단체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와 서구청에 검로푸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에도 두차례나 유사 시위를 벌였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이들은 갑자기 배우 이병헌을 시위 대상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의혹이 있는 아파트에 이병헌이 광고모델로 활동했으니 이병헌과 소속사가 사과를 해야한다"며 "내용증명을 2회나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민원을 접수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들은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했다는 의혹에도 인·허가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구청과 인천유역환경청 등 관련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라는 민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들은 최근 몇년 간 이 현장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내 공동주택 공사 현장을 돌면서 비슷한 방식의 시위를 진행해온 바 있다. 검단신도시 원당동 AB15블록에 들어설 제일풍경채 공사현장과 관련해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토양오염 의혹을 주장해왔으며, 4월에는 서구청의 비호 의혹설까지 제시했다.

인천 아파트 건설현장의 한 시공사는 "건설현장을 돌며 환경운동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하는 단체들인데,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나 민원을 넣거나 협력업체에까지 내용증명을 보내 사업주를 협박한다"면서도 "금전요구 증거를 남기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당시 대처 방법이 '무대응'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현장 역시 이들의 무리한 요구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A 협회를 비롯한 10개의 환경·시민단체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주소 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무려 5개 단체의 상임대표 이름이 A사 대표와 같았다.

이에 해당 시행사는 "협박성 시위를 지속하는 10개 단체들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9개가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됐다"며 "민간 환경 및 시민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절차가 없어 우후죽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런 활동을 지역사회에서도 반기지 않는다. 인천 내 주민단체 중 한 곳인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와 검로푸 입주민으로 구성된 검암리조트시티연합 등은 "입주예정자들의 동의없이 무엇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환경시민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A협회는 본인들의 언론플레이로 아파트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검로푸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단체를 위장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는 경찰 조사를 통해 실제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81건 2863명을 단속했는데 이 중 23%의 인원이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이었다.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업무방해·금전 갈취 등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은 환경단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살수차 조합을 설립 후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살수차 사용료 4억원을 갈취한 NGO 환경단체가 적발돼 5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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