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미공개 정보 이용’ 김건희 여사 무혐의…‘시세조종’은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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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하는 등 권 전 회장과 관계를 비춰볼 때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아는 등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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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그제(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하는 등 권 전 회장과 관계를 비춰볼 때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아는 등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를 시세조종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2년뿐 아니라, 2013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2012년 11월 권 전 회장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사들여 2013년 6월 다시 타이코사모펀드에 되판매하는 과정에서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주장하며,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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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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