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별거 중 아내 집 침입한 60대…'스토킹'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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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간 60대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천시 아내 B씨의 집을 찾아 망치 등으로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법률상 배우자인 점을 악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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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30년 동안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간 60대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제천시 아내 B씨의 집을 찾아 망치 등으로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A씨의 가정폭력으로 30여 년 간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법률상 배우자인 점을 악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향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추가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해 신병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B씨에게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제도’를 안내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인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으로 주거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관할 관청에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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