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째 주차장 입구 막은 차, 결국 뺀다…경찰, 조만간 소환 조사

홍승주 기자 2023. 6. 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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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 앞을 차량이 막고 있다. 연합뉴스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채 1주일을 잠적한 상가 임차인 A씨가 결국 경찰의 설득 끝에 차를 빼기로 했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 건물 상가 임차인 남성 A씨는 최근 경찰에게 ‘차량을 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아왔다. 경찰이 A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가족들을 상대로 출석 등을 계속 요구해왔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연락해 차를 빼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출석 시점 등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 관리단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권한이 없는 건물 관리단이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A씨의 범행 동기가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지금 관리인단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고 임차인들은 관리인단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갑자기 나타나 장기 연체라며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A씨의 차량 위치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 등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검찰에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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