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유족들 찾은 이재명‥"21대 국회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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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레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이번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정이 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유족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가 많이 내려도, 기근이 들어도 나라 책임이라는데, 하물며 이번 사고는 명백히 정부 잘못"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당연한 일을 하자는 법을 만드는 것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니 가족도 저희도 답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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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레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이번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정이 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유족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아흐레째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찾아 "민주당을 믿고 건강 해치지 마시고 농성을 중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비가 많이 내려도, 기근이 들어도 나라 책임이라는데, 하물며 이번 사고는 명백히 정부 잘못"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당연한 일을 하자는 법을 만드는 것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니 가족도 저희도 답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특별법이 통과돼도) 정부·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정부가 시행을 안 할 수도 있다"며 "결국 저희가 노력해서 정부·여당이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도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이 법이 통과되게끔 여당에 얘기해 달라'고 말했고, 이 수석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볼 때 법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협의해서 뺄 것은 빼고 조정할 수 있으니, 일단 심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811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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