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징역 감형’ 연쇄살인 권재찬 대법원으로…검찰 상고

문예슬 2023. 6. 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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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연쇄 살인범 권재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재찬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공범을 끌어들여 시신 유기를 돕게 한 뒤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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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연쇄 살인범 권재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재찬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 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을 뜻합니다.

권재찬은 사건 당시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던 40대 남성 A 씨를 끌어들여 시신 유기를 돕도록 한 뒤 이 남성을 살해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이에 대해 "채무 변제 목적으로 (A 씨를) 살해한 게 아닌가 의심되기도 하지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이라고 판단하고, 피해 여성에 대해서만 강도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지속적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권재찬이 A 씨를 살해함으로써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분명히 있어 강도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공범을 끌어들여 시신 유기를 돕게 한 뒤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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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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