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책 연장! 금년 말까지로…

정종만 기자 2023. 6. 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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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6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제공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논산의 농업인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갖춰 놓은 83종 543대의 기계를 반값으로 임대·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기계 임대 수수료 50% 감면책에 따라 3년 8개월간 2만 5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약 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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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책 연장
논산시,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소 내부 전경 사진=논산시 제공

[논산]논산시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6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제공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논산의 농업인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갖춰 놓은 83종 543대의 기계를 반값으로 임대·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감면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민선8기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농업 분야 혁신에 발맞춰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 수수료 50% 감면책에 따라 3년 8개월간 2만 5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약 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농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지원책이다.

한편,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농기계 활용성과 영농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농작업량이 급증하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토요일에도 문을 열어 농업인을 맞이하고 있으며, 영세 고령농·오지마을 농업인들을 위한 운반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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