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지역주민 보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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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상남도,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보상 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보상 진행을 위해 어업보상이 필요한 경상남도도 위·수탁 협약을 함께 체결함으로써 세 기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보상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위·수탁 협약을 통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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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상남도,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보상 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위탁자인 국토부는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수탁자인 부산시는 편입되는 토지, 물건 조사와 함께 관할구역 내 육지, 어업보상 업무를 맡게 된다. 경상남도는 관할구역 내 어업보상 업무를 수탁받아 추진한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국토부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관련 보상 절차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은 별도의 체결식 없이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로드맵에 담겨 있는 사업 조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후 사업인정이 가능하도록 정동만(국민의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조기 보상의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보상 진행을 위해 어업보상이 필요한 경상남도도 위·수탁 협약을 함께 체결함으로써 세 기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보상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위·수탁 협약을 통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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