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 점거땐 면허정지

임은수 기자 2023. 6. 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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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원희룡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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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이드라인 보완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또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국토부는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의 조사와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방침이다.

불법·부당행위를 횟수 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최장 3개월, 2차 위반 땐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3-4월 타워크레인 조종사 대상 특별점검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26명을 적발했다.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 1명에 대해선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 당사자에게 통보했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희룡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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