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 구호로 끝나선 안돼

2023. 6. 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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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어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골자는 다음 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등을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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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 사진=대전일보DB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어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골자는 다음 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등을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가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내보인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 283건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이전인 2019년 13만 772건까지 치솟았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지난해 1만 5059건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만 5708건에 근접했다.

주목되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약 절반이 '상습범'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도 42.24%에 달하는 등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40% 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쳐도 90%가 실형을 면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우리의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일부 주에서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영국도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14년 형을 선고한다.

이번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일회성 '반짝 구호'에 그쳐선 안된다. 이와 관련, 대검은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 음주운전 행태가 개선되기 힘든 측면도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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