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빈부격차 커진다…이동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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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성형 AI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쏠림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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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성형 AI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쏠림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김현수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의 개방·공유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사업이용자(입점사업자)의 종속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생성형 AI가 중개 역할을 할 경우 입점사업자는 이용자 데이터 확보를 못해 플랫폼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구글·애플 등 모바일 운영체제(OS)·앱마켓 사업자처럼 앞으로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이용자 데이터를 독점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게이트키퍼의 데이터 공유·접근권을 명시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한국판 DMA로 불리는 사전규제식 온라인플랫폼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의미에서 데이터 접근권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플랫폼 산업을 자율규제하는 일본은 최근 모바일 OS와 앱마켓, 웹브라우저, 검색엔진 분야에 한정해 사전규제하기로 했다. OS 간 데이터 이동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도 데이터 이동권 관련 사전 규제를 도입한다면 일본처럼 특정분야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데이터 이동권 보장이 대기업 쏠림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이동권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라며 "2020년에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자는 내가 잘 모르는 기업보단 잘 아는 기업으로의 데이터 이동을 원했다. 대기업으로의 데이터 쏠림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초거대 AI를 학습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어 다시 엎는 것보단 미리 준비해서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이루다 사태 때 AI 챗봇 산업이 흔들린 것처럼 사후규제로만 뒀다간 초거대 AI 이용자에 대한 불안이 증폭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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