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빈부격차 커진다…이동권 중요"

윤지혜 기자 2023. 6. 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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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성형 AI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쏠림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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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성형 AI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쏠림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김현수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의 개방·공유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사업이용자(입점사업자)의 종속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생성형 AI가 중개 역할을 할 경우 입점사업자는 이용자 데이터 확보를 못해 플랫폼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구글·애플 등 모바일 운영체제(OS)·앱마켓 사업자처럼 앞으로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이용자 데이터를 독점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게이트키퍼의 데이터 공유·접근권을 명시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한국판 DMA로 불리는 사전규제식 온라인플랫폼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의미에서 데이터 접근권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플랫폼 산업을 자율규제하는 일본은 최근 모바일 OS와 앱마켓, 웹브라우저, 검색엔진 분야에 한정해 사전규제하기로 했다. OS 간 데이터 이동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도 데이터 이동권 관련 사전 규제를 도입한다면 일본처럼 특정분야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데이터 이동권 보장이 대기업 쏠림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이동권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라며 "2020년에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자는 내가 잘 모르는 기업보단 잘 아는 기업으로의 데이터 이동을 원했다. 대기업으로의 데이터 쏠림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데이터 이동권이 활성화될수록 개인정보보호와 상충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AI는 초기단계, 성숙함 요구하는 규제 우려"
유럽식 사전규제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제 발생시 사후규제해도 늦지 않는데, 앞서 규제·조사하는 건 오히려 싹을 밟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초거대 AI 시장은 초기 단계인 만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성숙하지 않은 AI 산업에 성숙함을 요구하는 규제는 재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반면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초거대 AI를 학습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어 다시 엎는 것보단 미리 준비해서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이루다 사태 때 AI 챗봇 산업이 흔들린 것처럼 사후규제로만 뒀다간 초거대 AI 이용자에 대한 불안이 증폭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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