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칼텍과 특허분쟁서 패소…美특허심판원, 무효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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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이하 칼텍)와 벌이고 있는 특허 무효심판에서 패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USPT)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 무효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무효 심판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진행하진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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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이하 칼텍)와 벌이고 있는 특허 무효심판에서 패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USPT)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 무효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칼텍과 2021년부터 무선인터넷(와이파이)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칼텍은 삼성전자가 자신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무효 심판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특허 등록요건인 진보·신규성이 부족하거나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어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특허 심판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본 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칼텍의 특허 권리는 보다 공고해졌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진행하진 않을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칼텍은 삼성전자와 유사한 특허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브로드컴의 손해배상 금액만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다. 유사한 특허로 진행된 또 다른 분쟁에서 미국 법원은 애플·브로드컴에 각각 8억3780만 달러(약 1조1000억원)와 2억7020만 달러(3500억원)를 지급토록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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