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연구기관서 수업 가능… 석·박사 과정도 위탁교육 [尹정부 '담대한 대학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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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기반을 넓혀 혁신을 유도한다.
대학이 산업체가 보유한 인프라를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흐름에 교육·산업 주체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산업체-연구기관의 협력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범위를 대학 협약을 통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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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학습자에 교육기회 제공 확대
국내외 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중점방향은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흐름에 교육·산업 주체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산업체-연구기관의 협력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온 '학교밖 수업'은 제도화한다. 학교밖 수업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활용해 인력을 양성하는 학사제도다.
교육부는 교외 편법 학습장 운영을 우려해 학교밖 수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사전승인제를 통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명시하는 등 제도화한다. 사전승인제 방식은 신고제로 전환한다. 다만 이동수업은 학생복지 차원에서 본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협동수업 제도는 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학점 인정 범위는 졸업학점의 4분의 1로 제한된다. 학습장에서의 불필요한 이론교육이나 학습장을 전제로 한 학생모집 등 편법 운영은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수업에 필요한 첨단시설이나 인프라를 모두 학내에 마련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이 완료되면 대학은 이동수업, 협동수업, 현장실습 등 3개 유형의 학교밖 수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사과정까지만 운영됐던 산업체 위탁교육은 석사·박사 과정으로 확대된다. 산업체의 석·박사 이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대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한다.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도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한다.
국내외 대학 간 교류도 강화된다. 국내외 대학이 강점 분야를 연계해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주체를 단일 대학으로 한정해 복수 대학을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이 허용되지 않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할 경우 별도의 사전승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국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범위를 대학 협약을 통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학점 규제로 인한 교육과정 연계 제약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 내외 장벽 허물기 등 개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행정규칙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지침이나 평가기준 등 사실상의 규제까지 점검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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