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 추진

양석훈 2023. 6. 28.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어업용 시설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다만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은 허가 없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고만 해도 전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농지전용 신고 대상 중 하나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고쳐 내수면 양식장 등이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등 농지 활용 다각화 요구 커"
환경오염 유발하는 폐기물의 농지 매립 막아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어업용 시설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지를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은 허가 없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고만 해도 전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농지전용 신고 대상 중 하나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고쳐 내수면 양식장 등이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도 명시했다. 현재는 하위법령이 해제 가능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면적이 3만㎡ 이하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이를 그대로 옮겨오되, 세번째 조건의 ‘3만㎡’를 ‘5만㎡’로 완화했다. 윤 의원은 “최근 농업진흥지역의 여건 변화로 지정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폐기물의 농지 매립을 막기 위해 농지개량 행위 때 준수해야 할 기준 중 하나로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를 포함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