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각하셔야죠!”...퇴직연금도 ‘평생연금’ 추진 [김혜진의 알쓸경법]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6. 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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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법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평생연금지급제
저소득근로자는 정부 재정지원
퇴직연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타지 않고 ‘평생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자금으로서의 인식을 강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퇴직 이후 노후 비용을 준비하지 못해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빈곤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연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퇴직연금제도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 확보 및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05년 도입됐다. 퇴직연금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다층 연금체계 기반을 다졌다.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만 55세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95.7%가 일시금을 선택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중은 5%도 채 안 된다.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다. OECD 주요국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로,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 1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의미다.

이에 윤 의원은 노후생활 중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평생연금’화 하고자 한다. 퇴직급여 지급에도 ‘디폴트옵션’ 개념을 도입해 가입자가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적립금 총액의 30% 내에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나이가 들어 퇴직하고 난 뒤 퇴직연금이 얼마나 소중한 재원이 되는지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다”며 “법으로 노후 소득을 강제 보존해 주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 영국과 스위스,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은 ‘평생연금지급제도’와 유사하거나 일정 비율의 연금수령을 강제하는 등 더 강한 수준의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퇴직일시금이라는 오랜 역사적 특수성이 있어 여전히 근로자들이 일시금 수령을 선호한다. 윤 의원은 이런 인식을 바꾸고 근로자들에게 평생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중소‧영세기업일수록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이 저조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적립액을 보태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해 매칭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칠레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매칭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및 정부의 재정 안정화에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보장이 안 돼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타지 않고 연금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퇴직연금으로 버티는 경향이 있다”며 “퇴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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