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각하셔야죠!”...퇴직연금도 ‘평생연금’ 추진 [김혜진의 알쓸경법]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평생연금지급제
저소득근로자는 정부 재정지원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연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퇴직연금제도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 확보 및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05년 도입됐다. 퇴직연금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다층 연금체계 기반을 다졌다.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만 55세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95.7%가 일시금을 선택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중은 5%도 채 안 된다.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다. OECD 주요국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로,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 1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의미다.
이에 윤 의원은 노후생활 중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평생연금’화 하고자 한다. 퇴직급여 지급에도 ‘디폴트옵션’ 개념을 도입해 가입자가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적립금 총액의 30% 내에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나이가 들어 퇴직하고 난 뒤 퇴직연금이 얼마나 소중한 재원이 되는지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다”며 “법으로 노후 소득을 강제 보존해 주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 영국과 스위스,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은 ‘평생연금지급제도’와 유사하거나 일정 비율의 연금수령을 강제하는 등 더 강한 수준의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퇴직일시금이라는 오랜 역사적 특수성이 있어 여전히 근로자들이 일시금 수령을 선호한다. 윤 의원은 이런 인식을 바꾸고 근로자들에게 평생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중소‧영세기업일수록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이 저조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적립액을 보태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해 매칭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칠레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매칭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및 정부의 재정 안정화에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보장이 안 돼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타지 않고 연금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퇴직연금으로 버티는 경향이 있다”며 “퇴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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