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별 참전수당 최대 20만원 차이나는 이유? “지급대상 수·범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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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최대 2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지급액이 가장 낮은 전북 지역의 경우 6·25 전쟁, 베트남전 참전자에 한정한 수당이 아니라 전상군경 등 다른 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 다른 광역단체보다 지급 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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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최대 2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역단체마다 지급 대상의 수나 범위가 다르고 기초단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도 있는 만큼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28일 각 광역단체가 지급하는 지자체 참전수당 현황을 발표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전체 광역단체 지급액 평균은 9.2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가 22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세종(15만원), 울산(14만원), 경남(12만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경기(3.3만원), 강원(6만원), 충북(6만원), 충남(3만원), 전북(2만원), 전남(3만원) 6곳의 경우 광역단체 평균보다도 낮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제주도와 가장 적게 지급하는 전북은 액수가 무려 11배나 차이가 난다.
다만 보훈부가 발표한 광역단체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단순히 순위를 매기긴 어렵다. 예컨대 지급액이 가장 낮은 전북 지역의 경우 6·25 전쟁, 베트남전 참전자에 한정한 수당이 아니라 전상군경 등 다른 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 다른 광역단체보다 지급 범위가 넓다. 전북도 관계자는 “1만원 올리는 데 예산이 20억원 가까이 증가한다”며 “수당이 낮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대상자가 많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을 더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보훈부는 지자체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의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닌 권역별·광역별로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점진적으로 격차가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수용 가능한 범위가 있을 텐데 이를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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