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급해서"… 7월부터 서울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

최재성 2023. 6. 28.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관계기관들과의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창의행정사례 1호 시행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한 용무가 있는 이들은 추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환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지난 3월 서울시의 창의행정사례 1호로 선정된 제도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지만,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됐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돼 시민 불편이 있었다.

시에 따르면 그간 지하철 이용 중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10분 이내에 다시 탑승하기 위해 추가로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는 하루 평균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 액수로는 연간 180억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셈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관계기관들과의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 동일한 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고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받을 수 있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