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솜방망이 처벌 없애고 분쟁해결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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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탈취와 관련한 피해를 보다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의 행정조사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기술경찰 수사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청장은 "피해기업들이 기술탈취 분쟁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와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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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조정·수사 '원스톱' 해결
이인실 특허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원스톱 분쟁 해결체계를 위한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쟁조정·행정조사·기술경찰 수사를 종합 관리·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가칭 '산업재산 분쟁조정법'을 제정, '산업재산 분쟁조정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아이디어 탈취 관련 행정조사에서는 강제력이 없지만, 앞으로 시정명령 제도와 이를 불이행했을때 과태료 부과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아이디어 탈취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신속 조사 체계도 마련, 현재 11개월이 걸리는 행정조사 기간도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기술 분쟁조정시 전문성·경험이 축적된 상임 분쟁조정 위원을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만 한정된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기술 해외 유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준 정비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양형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범죄'가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이 정비될 전망이다.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도입도 추진한다.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3배까지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제조설비를 몰수하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 교섭 때 교환한 자료까지 전자문서로 등록해 피해 발생 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를 도입한다.
이 청장은 "피해기업들이 기술탈취 분쟁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와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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