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30년 동안 별거했는데…결국 찾아온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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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30년 동안 별거했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현재까지 법률상 배우자인 점을 악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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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30년 동안 별거했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천시 아내 B씨의 집을 찾아 망치 등으로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다. B씨는 앞서 A씨의 가정폭력을 피해 30여년 간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현재까지 법률상 배우자인 점을 악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향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해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B씨에게는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제도'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인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으로 주거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관할 관청에 교부 제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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