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폭로 일파만파에 황의조 결국 고소…동의없는 ‘촬영’vs‘유포’ 논란
[앵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성적인 촬영물이 유포된 데 대해, 황 선수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SNS상에서 여전히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판매까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포된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천5백 원에 판매한다', '영상을 줄 테니 연락 달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판매한다는 SNS 게시글입니다.
'영상을 보내주겠다'는 글, '나도 달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이 영상,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SNS를 통해 '사생활 폭로성' 글과 함께 올린 겁니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영상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황 씨 측은 지난해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 초부터 '영상을 갖고 있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아왔다는 입장, 결국 경찰에 성명 불상의 SNS 계정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신광현/황의조 측 변호사 : "'내가 이것을 유포하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연락을 받아라' 이런 (협박) 취지였습니다. 굉장히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황 씨가 '피해자'가 맞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 영상을 찍고 소지해온 '가해자'라는 의혹인데, 황 씨 측은 "영상 속 여성과는 교제했던 사이로 동의 하에 촬영됐다"는 입장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 여부와는 별개로, '동의 없는 유포' 또한 중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또 소지, 시청, 구입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은의/변호사 : "'불법 촬영물이니까 이걸 내가 고발하기 위해서 공개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게 피해자일 수도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굉장한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겁니다."]
경찰은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영상 유포 범죄는 물론 촬영 경위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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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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