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계산 기준은...대법 "주휴일 쉰 근로자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을 판단할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검찰은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업장을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을 판단할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의 한 음식점 운영자인 A씨는 주 7일 저녁 시간대에 운영했는데, 해당 식당은 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3명과 특정 일/시간대에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 몇 명을 고용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업장을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통상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하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