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김정우 citizen@mbc.co.kr 2023. 6. 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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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난자동결 시술 비용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폭우 시 반지하 등 취약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기존 자치구와 시 절반 부담에서, 시 전액 부담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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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난자동결 시술 비용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 예산안까지 모두 통과되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혼, 미혼 여성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가 최대 2백만 원 지급됩니다.

조례안은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기존 13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폭우 시 반지하 등 취약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기존 자치구와 시 절반 부담에서, 시 전액 부담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조례 개정안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10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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