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난자동결 시술 비용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폭우 시 반지하 등 취약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기존 자치구와 시 절반 부담에서, 시 전액 부담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난자동결 시술 비용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 예산안까지 모두 통과되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혼, 미혼 여성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가 최대 2백만 원 지급됩니다.
조례안은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기존 13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폭우 시 반지하 등 취약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기존 자치구와 시 절반 부담에서, 시 전액 부담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조례 개정안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106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출생통보제 도입'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윤 대통령, 文정부 향해 "반국가세력‥北 제재해제 읍소"
- 민주당 "일베와 다를 바 없는 대통령 인식에 충격‥극우 유튜브 시청 끊어야"
- 유병호, 감사위원 향해 "궤변"‥전현희에 "허구한 날 언론에 떠드는 누구"
- "헉! 잘못 들어온 돈 아냐?"‥'1억 입금' 난리난 순천 마을
- 발차기 피하던 초등생, 지나던 차에 '꽈당'‥"이것도 차주 과실?"
- "남편감 찾아요" 광고한 여성 만났는데‥'애프터'는 경찰에서?
- 오늘부터 '만 나이'‥음주·병역은 적용 제외
- "프리고진 사살하려 했다"‥푸틴은 왜 명령을 거뒀나
- 국세청, 시대인재·메가스터디·종로학원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