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265명 첫 인정…‘건축왕’ 임차인 1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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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총 26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피해자로 처음 인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갖춘 이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1일 공포·시행되고, 국토부에 피해지원위원회가 발족한 뒤 나온 첫 피해자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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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총 26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피해자로 처음 인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갖춘 이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1일 공포·시행되고, 국토부에 피해지원위원회가 발족한 뒤 나온 첫 피해자 결정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265명 가운데 195명은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다. 이밖에 부산 지역 피해자 60명과 인천지역 피해자 4명이 첫 피해자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피해지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증보험에 가입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2건을 부결했고, 피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행사 권한과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직접 낙찰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한 뒤, 엘에이치가 경매에서 낙찰한 집(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경매·공매 과정을 직접 밟는 것이 어렵다면, 법률상담과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지난 23일 기준 362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도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부로 자료가 넘겨져 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피해지원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신속히 피해자 결정을 해갈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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