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결석 불이익 주면 고발"...학습권 보장 법제화
[앵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이 출결이나 성적 등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시행령에 담아 당장 2학기부터 시행하고, 실태 조사를 거쳐 위법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다니는 A 씨는 올해 1학기 방과 후 영어 강좌에서 1등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등 수강생에게 약속됐던 장학금은 출결 점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학기 중 예비군 훈련에 가느라 수업에 빠졌는데, 담당 교수가 일반 결석으로 처리해 점수가 깎인 겁니다.
관련 사실이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자 학교는 뒤늦게 A 씨 점수를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는 과거 다른 대학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조항이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잖았던 겁니다.
머리를 맞댄 정부와 여당은 예비군법 대신 대학 교육 전반을 규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모든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당장 오는 2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대학을 전수조사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잘 지키는지는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함께 통합된 노력을….]
당정은 시행령을 바꾼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여전하면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예비군 관련 학사 운영 실적 등은 교육부 대학평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이은선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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