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170여 명,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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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170여 명이 입주 기준을 위반했는데도 도시공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8,678세대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161명이 자동차 취득 기준을 초과했고 15명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입주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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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170여 명이 입주 기준을 위반했는데도 도시공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8,678세대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161명이 자동차 취득 기준을 초과했고 15명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입주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도시공사가 임대아파트의 전기 계약 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3년 간 입주자들이 모두 2억여 원의 전기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밖에 입주자 실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임대보증금 반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등 지적 사항 24건을 확인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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