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동상 "미군 추방" 낙서 반미단체 회원들 벌금형

윤태인 2023. 6. 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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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낙서한 반미단체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미단체 간부 60대 남성에게 벌금 250만 원을, 50대 남성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내가 점령군, 미군 추방' 등을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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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낙서한 반미단체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미단체 간부 60대 남성에게 벌금 250만 원을, 50대 남성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내가 점령군, 미군 추방' 등을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속한 단체는 지난 2016년 출범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는데, 2018년엔 상임대표가 화형식을 하겠다며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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