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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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의 발생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를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출생신고 누락을 막는 방안인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출생정보전송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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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자진신고 기간’ 운영
당정은 출생신고 누락을 막는 방안인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출생정보전송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는 여야 이견이 없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전달하고,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모친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게 된다. 이후 7일 이내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당정은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를 실시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야당 일부 의원이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당정은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이후 예비군 학습권이 침해되는 위법이 있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병관·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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