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신고해" 부산역 광장서 지인 살해한 7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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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산역 광장에서 지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혐의로 A(7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40분쯤 부산역 광장에서 지인 B(50대·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40대·남)씨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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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니었다" 주장…檢 "흉기 미리 준비, 2달 전부터 '죽이겠다' 말해"
과거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산역 광장에서 지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혐의로 A(7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40분쯤 부산역 광장에서 지인 B(50대·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40대·남)씨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을 신고해 형사 처벌받은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범행 2개월 전부터 B씨에게 "죽이겠다"고 말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를 찾아간 사실 등을 바탕으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해 장례비와 치료비, 생계비를 지원하고 피의자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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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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