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잘못 내려도 걱정마세요”… 10분 내 무료 환승

장진복 2023. 6.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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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잘못 내리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가도 10분 이내에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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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서울 1~9호선 시범운영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잘못 내리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가도 10분 이내에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제도다.

그동안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급하게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해도 기본요금(1250원)을 내야 했다. 이렇게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는 연간 180억원 상당이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이 제도는 내린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우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 협의를 이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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