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전세사기' 급증에 회생법원 추가 신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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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급증하는 도산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관련, 채무자가 도산절차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도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전문담당법관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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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급증하는 도산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28일 오전 '제18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관련, 채무자가 도산절차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채무자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사건 신청 단계부터 법원을 통해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와 신용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도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전문담당법관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임차인을 비롯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 관련 도산절차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법률상, 실무상 쟁점 등에 관한 연구를 이어갈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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