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개인정보 털려 9억…LG 자회사, 4만여명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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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9억원 규모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정보 유출로 200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 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자회사인 LG헬로비전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삼성 개인정보 유출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성 시스템에서 시스템 오류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례가 260건에 달한다고 파악했습니다.
삼성클라우드에서 해킹으로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유출됐고 삼성 온라인스토어에서는 62개의 계정에서 타인의 배송정보가 노출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삼성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과징금 약 8억8천만원과 과태료 1천4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삼성전자에 내리는 첫 행정처분입니다.
[남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점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외에도 삼성전자에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LG헬로비전도 4만여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LG유플러스의 자회사 LG헬로비전에서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4만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LG헬로비전에 1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당시 LG헬로비전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과도한 트래픽을 소화하기 위해 보안을 임의로 해제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아 해킹에 노출된 겁니다.
LG헬로비전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수습에 나서 현재는 해킹의 위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삼쩜삼과 중국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인 타오월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각각 과징금 8억원, 1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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