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 시 고수익 보장”… 다단계로 923억 가로챈 일당 검거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총경 안동현)는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 30명을 검거했다.
이 중 총책 A씨(53)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친동생인 해외 부동산 개발 법인 대표 B씨(48)는 해외 체류 중으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요청됐다.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상품권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230명에게 9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거래처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마치 자신들이 직접 발행해 관리하는 것처럼 속이고, 사업 수익이 없음에도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식으로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던 일당은 투자금이 바닥나자 2020년 1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700세대 규모의 주택을 분양한다고 광고했다.
일당은 투자금의 50% 이상 수익을 약속했지만, 사업 수익은 없었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상환 및 배당금으로 충당하는 식으로 돌려막기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경리장부 및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해 일당을 검거했다.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모집한 투자금을 기준으로 영업대표, 지사장, 본부장 등의 직급을 구분해 상위 직급자가 직원의 성과를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조사 과정에서 총책 A씨는 다단계 방문판매 전력이 있던 자로, 과거 영업 조직망을 그대로 투자 모집에 활용했다.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여성으로 일당은 지역 미용실 등 노년 여성층을 의도적으로 노려 사무실에 출근만 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 사무실 방문을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43명의 피해 접수액 43억원 중 21억80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며 “해외 부동산 등 투자 빙자 관련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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