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급해서…" 개찰구 밖 나갔어도, 서울 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

최해련 2023. 6. 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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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개찰구를 지났다가 승강장으로 재진입할 때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안에 같은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 1~9호선(코레일 등 관리구간 제외)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갈 때 개찰구를 다시 지나야 하는 승강장(상대식) 비율은 70%(220개 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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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개찰구를 지났다가 승강장으로 재진입할 때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안에 같은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 1~9호선(코레일 등 관리구간 제외)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갈 때 개찰구를 다시 지나야 하는 승강장(상대식) 비율은 70%(220개 역)다. 또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곳도 82%(256개 역)에 달한다.

이 때문에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내리려는 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열차를 다시 탈 때도 개찰구에 카드를 찍고 나가는 이들이 많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요금을 더 낸 이용자 수가 매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연 180억원어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514건에 이르는 등 시민 불만이 컸던 부분이다.

이번 무료 재탑승 제도를 적용하는 구간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이다. 코레일 등 지하철 운영 주체가 다른 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료 재탑승은 하차한 역과 같은 역에서 다시 타야만 적용된다. 지하철 이용 중 한 번만 적용되고, 환승 적용 이후에는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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