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2123명 전수조사 실시...출산통보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필요한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28일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신속한 조사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조사 지침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지자체는 내달 7 일까지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단계에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아동 매매·유기 등이 의심되는 가정에 대해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복지부는 적극행정제도와 별개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법적인 근거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하고 있다. 그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아동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어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2123명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령아동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출산통보제 도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산통보제 관련 법안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보호출산제 도입에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
전날 국회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 빠른 시간 내 (보호출산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출생통보제가 먼저 통과되면 보호 출산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며 “그걸 바탕으로 빠르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까진 얻었다”고 말한 바 있다.
출산통보제 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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