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혼 광고'로 유인..성폭력 상습 무고한 60대 기소

허현호 2023. 6. 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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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남성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60대 여성을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를 게시한 뒤 연락해 온 남성 5명이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등을 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입니다.

여성은 남성 2명으로부터 합의금 100만 원을 뜯어냈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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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남성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60대 여성을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를 게시한 뒤 연락해 온 남성 5명이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등을 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입니다.


여성은 남성 2명으로부터 합의금 100만 원을 뜯어냈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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