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지난해 삼성물산서 이미 660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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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미공개 합의를 통해 삼성물산으로부터 660억 원가량의 금액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일각에선 엘리엇이 미공개 합의를 통해 추가금을 받아낸 것을 두고, 앞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받아들인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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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손해액 별개" 주장하다 청구액 깎아
덜 받은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미공개 합의를 통해 삼성물산으로부터 660억 원가량의 금액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와 벌인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 진행 과정 중 이 금액을 청구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출된 양측 서면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해 5월 18일 "최근 삼성물산으로부터 (주식매수 가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에 따라) 원천징수세와 기타 세금을 공제한 659억263만4,943원에 해당하는 추가 지급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엘리엇과 삼성물산의 2016년 미공개 합의를 두고 법무부가 "추가 지급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나온 얘기다.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이 부당하다며 반대했다. 정부 개입에 따른 국민연금 등의 찬성으로 합병안은 가결됐고,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삼성물산은 2015년 8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공시에서 1,171만여 주에 대해 1주당(보통주) 5만7,234원을 매수가격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제시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엘리엇은 1심 패소 뒤 항소했으나 이듬해 3월 삼성물산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했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아 ISDS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때 엘리엇과 같이 합병에 반대하고 삼성물산의 매수가액을 거부한 일성신약이 제기한 조정신청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앞서 삼성물산이 산정했던 가격보다 높은 1주당 6만6,602원으로 결정됐다. 엘리엇 측이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은 추가 지급금은 법원에서 재산정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과 먼저 받은 제시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최종 청구한 금액에서 이 액수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엘리엇이 미공개 합의를 통해 추가금을 받아낸 것을 두고, 앞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받아들인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특성상 미공개 합의나 공시하지 않은 것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와 회사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는 1대 1 계약을 기본 전제로 한다"며 "사적계약의 성격이 강해 명시적 공시의무 등을 묻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급금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입장 밝히기를 꺼렸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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