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감 찾아요" 광고한 여성 만났는데‥'애프터'는 경찰에서?
'배우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생활정보지.
보통은 남자가 상대 여성을 구한다는 광고가 많은데, 60살 여성 A씨의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과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꾸준히 생활정보지에 광고한 겁니다.
우연히 광고를 본 남성 B씨는 '인생의 황혼을 함께 할 배필을 구한다'며 A씨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후 A씨와 단순히 만나기만 했는데, 그 뒤 A씨는 고소장을 들고 수사기관을 찾아갔습니다.
B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면서 고소를 접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뭔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소인인 A씨가 강간이나 준강간, 강제추행죄 등으로 다른 남성들을 고소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역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A씨가 남성 5명을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실 등을 밝혀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단 고소부터 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면 곧바로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엔 수사기관에 나와 '처벌해달라'며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A씨는 이의신청을 하고 항고하는 등 불복 절차까지 밟아 피해 남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남성 2명에게서 합의금 1백만 원을 뜯어냈지만 결국 꼬리를 잡혔다"며 "허위 고소로 다수의 선량한 남성들을 괴롭혀 왔다"고 말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10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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