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265명 첫 인정… 전체 신청자의 7.3% 불과

세종=김민정 기자 2023. 6.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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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해 총 26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후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고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나온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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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피해자 195명 등 인정
피해자에겐 우선매수권·자금대출 지원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뉴스1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해 총 26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후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는 전국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 총 3627건의 7.3%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3627명으로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고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나온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치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65명 중 195명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임차인이다. 이 외에 부산과 인천 지역의 피해자 64명이 포함됐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2건은 부결됐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했다.

피해자로 인정된 265명은 앞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구입 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신속히 피해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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