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 · 파산위 "회생법원 추가 신설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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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도산사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습니다.
회생·파산위는 오늘(28일) 열린 제18차 정기회의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하고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관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등 도산사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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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도산사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습니다.
회생·파산위는 오늘(28일) 열린 제18차 정기회의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하고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관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등 도산사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총 3곳에 있습니다.
회생·파산위는 또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도산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실무상 쟁점 등에 관해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채무자가 자신의 행정정보와 신용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법인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다듬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제언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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